각종 규제 법 대신 자율적 학칙으로…일선 반응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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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사용을 학칙으로 규제하는 법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배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에 따라 16일 학생의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을 개정 삭제키로 했다.

교육 당국은 학칙 내용을 법조항으로 일일이 예시하는것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항이 삭제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일선 학교별로 ‘자율적 학칙’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이 상의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셈이다.

이에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에 대한 목소리가 양분되고 있다.

용모나 휴대전화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 지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전지역 모 공립고 교사 A씨(34)는 “지금도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시간에 갈등이 심한데 학칙까지 없으면 생활지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교장이나 교사가 나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학칙을 만들자고 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해당 법 조항 삭제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며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체 학생인권조례’ 강화로 일선 학교별 자율성과 개성이 제고될 것을 전망했다.

같은학교 교사 B씨(29·여)는 “교사와 학생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서로 수업시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자체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은 환영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휴대전화 사용 학칙에 대해 박희준(17) 군은 “학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칙을 정한다면 이를 어기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막무가내로 사용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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