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갇힘사고방지 의무설치
“불행한 사고 막을 수 있을 것”
관리 어린이집 자율 … 부실우려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제도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차량 내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리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어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갇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시행일인 지난 17일부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1010대에 대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100% 완료됐다.

4살 된 아이를 둔 학부모 김수정(33·오창읍) 씨는 "통학 차량에서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심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모든 차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됐다고 해서 마음이 좀 놓인다"며 "어른들의 무책임, 무관심으로 더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차확인장치 관리를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차확인장치 설치나 정상작동 여부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지만, 불법 개조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장보영(35) 씨는 "시동을 끄기 위한 벨인데 교사가 끄면서 내리거나 다른 편법이 생길 것 같아 걱정된다"며 "반복되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측도 "교육부와 함께 하차확인장치의 미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나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단속 시 장치를 개조해 리모컨 등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차확인장치 도입과 함께 보육교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통학 차량 운송자들의 철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은아 해나라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제도는 꼭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차랑 방치 사고 외에도 운행 중 접촉사고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재발하고 있는 차량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교육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 평가인증 제도 등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며 "가중된 서류 작업을 분산하는 등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운전기사를 비롯한 등·하원 지도 교사에 대해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철저한 자격검증이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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