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 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전 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