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로, 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타 금융사와는 차별화된 KB국민은행만의 사회공헌상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혁신의 선도자로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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