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내달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해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영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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