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년째 최저임금 수준
민간·가정 보육교사 ‘곡소리’
대전 5개 자치구 장기근속 특별금 등
지원장치 마련 나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5개 자치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 민간·가정 보육교사들은 수년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머무르면서 곡소리를 내자, 5개 자치구마다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뜻을 모으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어린이집 교사는 총 9849명이 있다.

세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595명, 사회복지법인 576명, 법인단체 132명, 민간 3389명, 가정 4058명, 협동 56명, 직장 1043명 등이다.

민간·가정 교사는 전체 어린이집 교사 중 73%나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일부 법인단체 등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적용되면서 매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평균 3%가량 올랐고, 최근 2년 동안은 최저임금까지 반영되면서 8%가량의 급여가 인상됐다.

즉 해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가량의 월급이 오른 셈이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는 각 원의 상황에 따라 원장과 직접 계약체제로 급여를 맞추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책정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 인상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는 2010년부터 3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 한 해 장기근속 수당 3만원 씩 매월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급여 인상폭이 적다보니,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교사들 전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급여를 인상해주고 싶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재정난에 허덕이다 못해 폐원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장기근속 수당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쳐 주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5개 자치구들은 민간·가정 보육교사들 급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장먼저 중구에서 올해부터 시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별도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고 분위기를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수년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소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한다”며 “자치구들이 선뜻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을 현실적으로 다시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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