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광역센터 설립 과제 산적
기초단체별 요금체제 조율 필요
배차 일원화… 고용승계도 풀어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 7기 주요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6개월여 앞두고 충남도가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2월 센터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와 기초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요금제 개편 등이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 경계를 두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제한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천안 등에 밀집된 대형병원을 찾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병원까지는 동일한 택시를 운행하지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갈 때 시·군 경계에서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때문에 양 지사는 6·14지방선거 당시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군의 경계가 장애인에게는 입국심사만 없을 뿐이지 국경을 넘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라며 광역센터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도내 장애인콜택시 수요자는 지난해 기준 2만 6000여명으로 콜택시는 121대(2019년말 133대로 증가 예정)다. 또 각 시·군에는 배차상담과 사무를 병행하는 직원이 1명 씩 상주하며 천안과 아산에는 각각 8명과 4명의 배차상담원이 근무 중이다.

도는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시·군 간 경계를 허물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각 기초단체에서는 콜택시 요금이 무료인 곳(계룡시 1대 운영)도 있는가 하면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배차 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기존 인력들의 고용승계도 숙제로 남게 된다.

도와 도의회에서는 첫 논의부터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내 센터 입지를 배경으로 논의를 지속해왔고 현 시점에서는 기정 사실화된 상태다. 하지만 기존 인력들의 출퇴근 가능 여부와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보전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10월 센터 개소를 앞둔 도는 5월 중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며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설립하든 고용승계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 센터의 역할과 도-센터 간 소통, 업무 효율,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라는 도정 기조를 고려하면 내포 입지가 적합하다”며 “기존 인력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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