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노무사는 △1권역(천안·아산·예산) 이철, 김성훈 △2권역(보령·홍성·청양·서천) 박정기 △3권역(논산·계룡·공주·금산) 우재식 △4권역(서산·당진·태안·부여) 최선영 등이다. 이들은 도내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상담과 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청소년 노동 권리찾기 지원과 청소년 노동현장 방문 지도, 노동인권교육,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총 7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해 177건의 상담과 2건의 권리구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