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계위 '재심의' 결정
매봉공원 비롯 제동 줄이어
나머지 사업도 '후폭풍' 우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계획 중인 민간특례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심의를 열고 향후 재심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심의에서 사업지 내 생태정도 및 훼손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의 필요성과 용적률·층수 재검토 등이 필요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림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과 함께 이날 위원들이 제시한 재검토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재심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38만 4666㎡ 부지의 21.6%에 해당하는 8만 3000㎡에 공동주택 1497세대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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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앞서 지난해 10월 열렸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는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 제시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가결이 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림지구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극심한 찬반대립을 겪어오던 월평공원 갈마지구나 매봉공원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사업 반발에 대한 목소리가 작았던데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갈마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허태정 시장이 밝혀왔다는 점이 그 이유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심의를 앞둔 갈마지구를 비롯, 나머지 민간특례사업 공원들마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주요 논쟁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민간특례사업 무산이 사실상 확정된 매봉공원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전망이 밝았던 정림지구까지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시가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심의가 예정된 갈마지구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음은 물론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움직임으로 진통을 겪어온 가운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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