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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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17일 박범계 의원 측의 불법도청 의혹을 제기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대전시의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이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며 “이 녹취록은 지난해 저와 방송사 기자들이 나눈 대화로, 누군가 불법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취재 후 방송사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으로, 확인 결과 대화를 나눈 기자들은 녹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도청한 것은)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언론사찰”이라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과 당일 의원실에 출입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이 김 시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키 위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당시 박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에 대해 김 시의원과 기자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 시의원은 선거 준비과정에서 선거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이 구속기소됐고, 김 시의원은 폭로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명예를훼손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금품요구 폭로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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