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예정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의료 세탁물 처리업체 건축허가건과 관련,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세탁업체인 M회사 관계자는 16일 계룡시가 지난달 12일 입암리 79번지의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며, 곧바로 공사 재개는 물론 공사중지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로 인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은 계룡시가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를 낸 바 있다.

한편,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제1산업단지는 10년전 조성된 것으로, 장기 미분양용지 상태에 있다가 '산업용 의료세탁공장'허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계룡시장 비서실 점거농성, 공무원 폭행과 폭언 등 거센 반발을 해 왔다.

하지만 사업지는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150m 거리인 인접토지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경영 또는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한 상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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