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내용 전혀 다름에도 불구 지역특성 고려 없었다” 지적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규제자유특구법이 17일 발효된 가운데 수소·전기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 충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협의(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충남과 같은 수소산업 분야를 제시한 울산을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충남은 발굴된 규제가 적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수소산업과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분야가 중복된 지자체 가운데 각 한 곳만을 선정하면서 규제의 세부 내용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 안배만을 우선해 선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중기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제안한 34개 아이템 가운데 10개 아이템이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템은 특구 지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 이르면 7월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아이템은 하반기 중 2차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제시된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수소산업(충남·울산)과 자율주행(세종·광주·대구), 블록체인(부산·제주) 분야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중복된 양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울산과 세종, 부산만이 협의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에 대해 세부 내용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 안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고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괄적으론 울산시와 같이 수소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분야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부생수소를 중점으로 저장기술과 연료전지화, 충전소 관리 자격 완화, 수소전기 지게차 실증 등을 제안했지만 도는 수소차 부품을 중심으로 복합재료용기 대용량 개발과 수소·전기차 부품 용기 개발, 수소 저장·운송 등에 대한 실증을 내세웠다.

도는 앞서 지정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핵심사업과도 연계해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충남은 발굴 규제가 별로 없었고 (수소산업과 관련해) 지역적인 부분만을 건드렸다”며 “보완하라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지자체별 중복과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여러 군데 지정했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지역과 관련해 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조차도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블록체인과 수소산업, 자율차 등 세가지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해 지정하기보다 주제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논의의 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선정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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