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정일로부터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