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해,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이고, 5개 구로 전면 확대·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보상 대상은 지역 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송인록 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