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반박
비공원시설 축소 일부 매입 등
“거버넌스 기본방침 반영했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정치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자 3면 보도>

정의당 충북도당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시민단체 도시공원 보전 요구 묵살, 타지자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 예산 확대, 도시자연구역 지정 검토,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 도시공원 위원회 권한,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계획과 구룡공원 300억원 매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과 단체의 회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민·관거버넌스는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시장의 정책 결정을 따르는 것이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거버넌스의 기본 방침인 비공원시설 축소를 위해 구룡공원의 경우 일부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고 도시녹화사업에도 2014년부터 국비포함 2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다른 지자체에 노력과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용도 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다른 개념이며 시의 경우 2015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현재 38.4㎞가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1조 2600억원 올해 공원부지 매입비로 확보해 보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시공원위원회는 정책결정이 아닌 공원녹지 관련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며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면서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은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에 대해 매입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8곳에서 민간공원개발을 진행키로 했다. 시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구룡공원은 일부만 매입키로 했으며 100억원 이내에서 매입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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