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 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까지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범위가 금년부터 180%까지 늘어났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고,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임여성이면 누구나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외수정에 한해 최대 4회까지 지원되던 난임 시술 범위가 올해부터는 인공수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등 총 10회까지 지원횟수가 늘어났다.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갖고 군 보건소 모자건강 팀(830-2356)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시술비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