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는 올해부터 장기 임대(8년)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요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40㎡이하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재산세 감면 개정사항을 확인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