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 7 정부, 집권여당 지도부 세종시법 개정 공감대 형성]
국회대토론회 통해 각계 의견수렴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보완 공감
국회·정부 역할 중요… 발전 가속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지도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실상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5일 열린 ‘세종시특별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2년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전부개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물적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 받지만, 사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절충한 결과였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와 자치조직권을 부여해 제주도와 함께 고도의 자치를 이뤄내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가의 지속가능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번에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세종시 위상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위원장은 “세종시의 발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복지 발전의 상징이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세종시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8월이면 이전될 예정”이라며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전환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에 세종시가 실질적인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갖도록 토론회를 연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당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도 거들었다. 진영 장관은 “세종시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한다. 과감히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세종시 고유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눌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세종시안에서 증명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모델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모델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 지속추진, 중앙-지방과의 협력강화 등의 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도측면에서의 기반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에 반한 법 제도적 문제를 더듬어온 세종시. 세종시법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시선, 정치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춘희 시장은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특례 등 자치권이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세종시법 개장과 관련,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는 도시”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입법권 및 지방재정권 보장이 핵심일 것이다.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하겠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헌법개정이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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