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성매매 사이트 제작비를 내놓으라’며 웹 디자이너 B(21)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 씨에게 제작 의뢰했던 성매매 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비 반환을 요구하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영업이 잘 안 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이들이 운용한 성매매 사이트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