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5월말 결정 및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는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완료한 산정지가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군 토지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기간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병행 운영키로 했다. 현장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현장 상담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