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어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자치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종시 위상 강화에 따른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자치분권 실현,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학교교육 자율성 확대,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6년 전에도 세종시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그 사이 세종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인구가 1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3만 명 가까이 됐고, 예산도 당시에는 86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조7000억원 정도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세종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책이 다급해졌다. 2030년 행정수도 완성 그 이후를 감안해야 할 처지다.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종전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한 것도 특기할 대목이다.
세종시의 특화된 자치권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의 완결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부·정치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 일정에 맞춰 세종시법 개정안도 이뤄져야 한다. 야당 설득에 성패가 달렸다.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정립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충청권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