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셋째아를 낳은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만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수령 도중 사망시에는 자녀들이 남은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한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한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출산모 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