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영동군 18만 3876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영동군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