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축사] 문희상 국회의장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 충청투데이 김도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돼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마련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시련기가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는 1991년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자체단체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지방자치가 확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는 도시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입법권 및 지방재정권 보장이 핵심일 것입니다.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헌법개정이 주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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