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인터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고도의 자치 이뤄내자는 것이
특별법 원래 취지… 개정 시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룬 세종시 완성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법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은 뒤 정치권 합의로 2010년에 탄생한 법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2012년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먼저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2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25%를 더해주는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계정을 신설해 7년간 국비 7000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 목적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시하고, 세종시 발전에 대한 국무총리와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도 법 개정의 성과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전부개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지만, 사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절충한 결과였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와 자치조직권을 부여해 제주도와 함께 고도의 자치를 이뤄내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는 세종시 인구는 32만명을 넘어섰고, 예산규모도 86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헌법상 책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과 자치권의 조화를 통한 분권모델 완성’을 기조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인 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제주·세종특별위원를 설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분권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법 대토론회는 그 노력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라면서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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