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발제] 이춘희 세종시장
특별법 ‘자치권 보장’ 명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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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세종시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특성을 지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최적의 여건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는 앞으로 시민주권과제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맞춤형 권한이양,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도시기반 건립, 행복청·LH의 110개 공공시설 인수·운영,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등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장은 제주도가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데 비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치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세종시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1조(목적)에 담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유시설에 대한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 운영 △세종시 여건변화를 반영한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세를 주민이 직접 사용 △주민세로 마을자치사업 지원 △시민이 읍·면·동장 추천 △단층제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정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직무성 전문성·자치권 확보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부여·안정적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신설 및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춘희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행·재정특례 등 자치권이 미흡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자치권의 조화를 통한 분권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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