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산군은 내달 1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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