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개선, 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과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스마트폰 신고제 개선 운영은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대응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개선될 4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소방시설 주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등이다. 시는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유예없이 24시간동안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이며, 악의적 신고나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