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내부통제 △음주운전제로화 추진 △기타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시 불이익 처분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가 개최될 경우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 위주 교육 실시 후에는 전 주민 대상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청렴한 논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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