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정부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군은 이번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주택의 경우 45%에서 27%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경우 45%에서 20%로 자부담율 낮췄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며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