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달 10일까지 신청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대상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다.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발급 후 미용원, 사진관, 스포츠레저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 20개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영농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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