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 6 국회 대토론회, 세종시법 개정 명분 한층 뚜렷해져]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한 목소리
단층제 특수성 반영… 법적 보완해야
자치권 확보·국가채무… 개정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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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발제자 이춘희 세종시장, 페널로 참석한 김민기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명분이 한층 뚜렷해졌다.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을 알린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서다. 세종시법 대토론회에선 정부가 세종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 특례 등 후속조치를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기존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우선적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로 올해 세종시법 개정이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는 게 타깃이다. 이는 곧바로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법률의 목적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 자치재정권 강화 등 세종시가 제시한 7개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가책무로 아우를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풀어내면 정부가 세종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 특례 등 후속조치를 책임져야한다는 얘기다.

국회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세종시법 개정 명분은 차고 넘쳤다. 무엇보다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를 시급히 보완해야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타깃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의 명분 제시가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있다. 국정과제와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에 세종시의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전략적 움직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55명 공도발의로 세종시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 부족, 세종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100% 살리지 못한 채 통과된 전례가 있다”면서 “세종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다양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연계돼 있고, 쟁점들도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 검토 단계에서부터 세종시와 중앙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에 근거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세종시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발언도 잇따랐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13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재정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도시의 자율적 기능과 결정권의 부여, 즉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추진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세종시법이 알짜법으로 변화를 꾀하는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세종시법 국회 대토론회의 결과물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세종시호에 순풍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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