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김민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법개정 적기… 자치분권 명시화 해야”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방자치 선도 위한 법제 강화 동의”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성장동력 확보… 국가 지원 뒤따라야”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市 비효율적 운영… 설치목적 개정을”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급급했던 기존 법… 개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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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현장.

세종시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부터 재정특례 확대까지 법 제도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특히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지목되기도 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국회의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올해가 법개정 추진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행·재정 특례와 자치권 부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해답으로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이라는 국정과제(77번)를 제시하고,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맞춤형 자치모델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권 보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법률 목적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와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목적에 세종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재정 강화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세종시 세입 여건이 좋다고는 하나, 이는 취득세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으로 인구, 면적, 산업시설 현황을 고려하면 세수기반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제주도와 같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정률제(3%)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역 내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25%정도의 가산율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안부, 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기준인건비 배제 적용 등 세종시가 앞세운 세부내용 별 세종시법 개정안을 구체화 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올해가 세종시법 개정 추진에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과도 내용적·시기적으로 적절해 올해는 개정 추진에 적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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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 세종시가 앞세운 세종시법 개정안은 읍·면·동 자치화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선행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시의 완전환 자치모델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법 개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룩 하는데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분원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각 부처와 연계된 중요한 국가급 기관·단체의 조속한 이전·유치에도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주장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교육자치가 분권화 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지지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출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했다. 핵심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중앙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시 스스로 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줘야한다. 이것이 세종시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과 재정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정책 추진의 훌륭한 사례가돼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이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해야한다. 출범 이후 비효율적이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의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특례제도, 대도시 특례 추진과정, 행정·재정 특례 확대 방안, 선진국의 수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례를 소개했다. 이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권한 이양, 세종형 자치조직 자율성 증대 등 세종시의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역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제정 당시의 세종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비우호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의식하고, 2012년 4월 선거 활용 등의 강박적 여건에 쫓겨 지자체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및 세종시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출범에만 급급한 결과로 기존 특별법체계로는 세계적 명품도시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세종시' 상의 구현은 불가할 뿐 아니라 세종시에 기대되는 '자치분권'의 정체성 확립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지난 2013년 한 차례 자치분권 보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대표는 “자치재정 확보를 기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이해찬 의원에 의해 제안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세종시법 개정안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법은 국제자유도시를 병행한 제주도특별법 대비 비전과 정밀한 법체계를 준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의 절실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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