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사업 도계위 부결
월평공원 영향 가능성 높아
사업 무산땐 지방채로 매입
다른 대형사업도 부담 우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결국 시가 재정을 투입해 도시공원 내 개인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대형사업들이 즐비한 데다, 이들 역시 지방채 발행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이번 매봉공원 사업 무산은 오는 17일 예정된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26일 있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들 모두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 재정부담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나타날 수 있는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일몰제 적용 시점인 내년 7월 1일 전에 도시공원 내 개인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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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시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시가 녹지기금으로 활용키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4500억원을 승인받아 놨다”며 “이럴 경우 시가 기존 발행한 지방채 약 6000억원과 합하면 시 전체 지방채는 1조원을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둔산센트럴파크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 야구장), 한밭종합운동장이 이전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까지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시가 발행한 지방채와 녹지기금으로 승인받은 4500억원을 더하면 1조 35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예상대로라면 대전시민 1인당 채무액은 현재(지난해말 기준 41만 8000원)에서 약 50만원이 증가하는 90여만원으로 급증한다.

재정부담이 커질 경우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미세먼지 등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돔구장이 적용될 경우 5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필요로하고, 여기에 예타 면제로 본격화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의료원, 허태정 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된 둔산센트럴파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다.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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