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간특례 가늠자로 관심
정림지구·월평공원도 불투명
市 재정부담 가중 불가피해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까지 불투명해짐은 물론 이로 인한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했다.

이날 도계위 위원들은 매봉공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부지 내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 발생을 이유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매봉공원은 그동안 대전지역 전체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부각돼 왔다.

환경파괴를 이유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투입 부담감을 낮춤과 동시에 공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민간특례사업의 장점을 도계위가 인정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매봉공원과 비슷하게 찬반대립을 겪고 있는 나머지 공원들의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에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시의 부담감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도계위가 매봉공원 부결과 함께 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시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명시,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 재정투입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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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가 추산하고 있는 규모는 630억~640억원이다.

이는 최소한의 수치로 일몰제 시행 시점인 2020년 7월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등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토지주들이 보상시점에서 토지수용가에 대한 상향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일 경우 행정적 소요시간이나 보상비용은 더욱 치솟게 된다.

지역 내 나머지 공원들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될 양상이다.

그동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월평공원 정림지구(17일 도계위 심의)도 매봉공원 사례로 비춰볼 때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6일 도계위 심의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거듭된 찬반대립에 이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도계위 심의 전부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상태다.

도계위가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월평공원에 대한 부결 의견을 내놓을 경우 시는 최소 1388억원의 예산을 들여 훼손지 매입 등 공원 보존을 위한 재정을 투입시켜야 한다.

여기에 장기간 사업 표류 속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자 측이 시를 상대로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머지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몰제를 15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시가 계획 중인 민간특례사업 6개 가운데 시행단계에 들어선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대전보다 뒤늦게 민간특례사업을 계획했지만 분양·착공단계까지 들어선 경기 의정부 등 일부 지자체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민간특례사업 무산을 대비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녹지기금 활용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재정악화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의 한 미집행공원의 토지주는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인 민간특례사업이 일부 정치세력까지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면서 변질되고 있다”며 “난개발과 재정부담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서둘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전체에게 건전한 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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