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3만 872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은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