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시가 지난 5년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위주로 지원 해오던 품질경영지원 사업 일부를 개편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으로 국내인증은 종업원 수 50인 이내 중소기업, 해외인증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기업이다. 인증획득 지원기업에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인증 획득 소요비용 중 50%를 인증획득비용으로 지원된다.
이번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는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2340)를 통해 가능하다.
안유상 시 투자유치과장은 "올해 지원 사업에 희망 기업이 많을 경우 내년도 사업에 수요를 반영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