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5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뒷받침, 세종시 자치권 확보 해법

자치분권 보장 조항 세종시법 삽입
한 차례 실패… 市 법 개정 재추진
자치분권 보장… 지방분권시대 개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타깃으로, 또 다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초안 시그널이 제주도로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 속,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세종시법에 삽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의 '금수저'를 거머쥔 제주도를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했다.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기존 세종시특별법 제1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작성된 특별법 개정안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상대로 한 공감대 형성 실패, 당시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의 묵직한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의 쓴 맛을 다셨다. 시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했다. 행안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의 자치분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설치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반대 입장으로 앞세웠다.

세종시가 또 다시 세종시법 상 법률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권 보장'까지 끼워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세종시법 개정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하는 게 법개정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엄지 손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시작된 지방분권 정책기조를 등에 업고, 세종시법 개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자치분권 세종시 시범적용의 물꼬를 트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보장이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데 분명 한 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차별성을 띤 자치분권 모델안 제시와 함께 법개정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유대준 자치분권제도과 팀장은 사무관은 "세종시를 제주도 못지 않은 특별자치시로 만들기위해 목적 규정을 개정해 자치권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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