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필지는 전체 16만 1598필지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으며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도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