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사업 부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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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매봉 근린공원에 추진 중인 공원개발 종합계획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첨예한 찬반대립을 보이던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렸다.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전 전체 민간특례사업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봉공원 사업이 부결되면서 남은 민간특례사업의 진행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계위는 이날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 재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매봉산 일대의 식생 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특구법에 따라 녹지구역 및 공원으로 토지용도가 구분된 지역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계위는 지난달 22일 열렸던 매봉공원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인 상황을 고려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35만 4906㎡ 가운데 18.3%에 해당하는 6만 4864㎡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1.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됐다.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한 사유지 매입에 630억~6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실제 토지보상 단계에서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 및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매봉공원 난개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매봉공원 부지 가운데 개발허가기준 미만의 경사도가 적용된 면적은 전체의 32% 가량으로, 별도의 지자체 심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난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내 공원으로 매봉공원을 우선적으로 꼽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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