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그 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년)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