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말 법 개정 시한
민주·정의 “후속조치 속도”
한국당 원론적 논평 내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인 내용의 간단한 논평만 냈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4(헌법불합)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다.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과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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