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차량 절도사건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절도를 저지른 촉법소년 3명에게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지난 7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를 훔쳐 경기도까지 가는 등 도주행각을 벌였다. 도주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앞서 촉법소년 중 일부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검거된 바 있다. 불과 2주 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촉법 대상인 까닭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범죄 5000건 가운데 촉법소년 사건은 1096건이나 된다. 한해 평균 200건의 촉법소년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어린 나이에 일탈을 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사랑과 교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촉법을 방패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한다.

촉법소년 제도는 처벌보다 교화에 핵심을 두고 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교육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범죄 양태가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하면서 현행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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