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 4 제주도에 준하는 재정확보 귀추]

2006년 제주도 특별법 제정
보통교부세 3% 정률…세종 30배
재정 급증… 市 지역개발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기간연장·비율 높여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 준하는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시로 제주도를 택했다. 당시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제주도지원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전략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겨냥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06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을 갖는 자치 모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세종시 재정특례, 제주도 처럼

제주도법에 근거,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아가는 교부세 규모는 세종시 교부세의 30배를 웃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적용받아 매년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가 지난해 품은 교부세 규모는 400억여원으로, 전년도 교부세 800억원보다 300억원 줄어든 규모에 그쳤다. 출범 초기인 2014년 교부받은 1800억원의 5분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기준 내국세의 19.24%(48조 3000억원) 중 단 0.08% 수준에 머문 셈이다.

세종시는 최근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함께 재정특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작업에 돌입한 상태.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재 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세종시의 재정 위기상황은 출범 6년만에 시작됐다. 시는 이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당장 세종시는 내년에만 이자 16억을 내야한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빚으로 잡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급한 대로 끌어다 쓴 셈인데, 임시변통 성격이 짙다.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이다.

시는 올해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성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세종시 내부 기금을 융통한 것으로 볼수 있다. 5년 후부터 이자·원금을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집중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는 우선 세종시 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방교부세 기간 연장을 넘어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을 고려해서다. 다만 타시·도의 형평성 논란 극복, 교부세 정률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란 묵직한 장벽을 넘어서야하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인건비는 1473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시로 이관되는 110개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00억원 이상 규모다.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다. 세수기반이 열악하다"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교부세 비율을 1%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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