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동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계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자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교육을 거쳐 지역청결 파수꾼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지 장당 150원이며, 보상금 최대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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