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가격 변동이 심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10일 김기서(부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기준가(최근 5년 평균가)와 시장가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나 생산단가의 증가로 농민의 소득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