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무책임 정책”
시 “적합” …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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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가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 청주시의 민간공원개발 추진 결정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환경단체가 청주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청주시도 이 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0일자 1면 보도>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개인소유의 땅을 시 예산으로 토지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했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해제가 코앞인 지금에서야 민간공원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남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시민의 공유재산이 돼야 할 소중한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떠넘긴 채 자연환경 훼손이 뻔함에도 대규모 주택 대란을 일으킬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이제 부터라도 적극적인 예산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날 열린 청주시의 도시공원 대응대책 브리핑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청주시가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며 아파트 시가 하락 등으로 주택시장 붕괴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개발이 진행되면 1만 2199세대가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는 올해 각각 923억원과 501억원을 투입하는 점도 비교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의 기자회견에 청주시도 곧바로 대응했다. 시는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1.9%인데 반해 성남시는 58.1%, 48%로 차이가 있으며 반면 공원수는 청주시가 38개소, 성남시와 수원시는 각각 12개와 10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구룡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을 구역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사유재산권 침해, 상위계획 미반영, 지정기준 부적합, 토지보상가 하락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와 청주시가 민간공원개발을 놓고 반박과 재반박하면서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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