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소유자 사망시 차량 상속이전의 독려와 함께 상속이전 미이행시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나섰다.

사업소는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물을 제작해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차량 소유자 사망에 따른 차량 상속이전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입보험가입 증빙서류 등 이며 아산시창량등록사업소(041-530-6171~2)로 기간내 신고하면 된다.

차량상속이전과 관련해 위반시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1일째부터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사업소는 매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상속이전 신청기간 지연에 따른 범칙금 발생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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