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복성·임만재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시행하는 국외연수와 관련해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례명을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정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인 7명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9명중 민간위원을 8명으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당초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수 및 의원 전원이 동일시기에 동일지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해 상임위원회 별 목적에 맞는 정책연수를 유도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나는 의원의 해외연수 또한 금지시켜 향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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