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될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동군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 실천을 위해 이 제도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 4인 346만원)이하, 재산은 농어촌 기준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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